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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행정심판 승소로 공사 강행 vs 두곡리 주민,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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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행정심판 승소로 공사 강행 vs 두곡리 주민,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

집회 나선 주민과 감정의 골만 깊어

두곡리5.jpg

매전면 두곡리 숲실 마을입구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업체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먼저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뒤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편법을 쓰고 있다”며 “해당 태양광 시설은 버섯재배사를 가장한 시설일 뿐 아니라 주거지역과 100미터 이내 설치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지가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다수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을 청도군청에 접수했다.


토지 소유자 A씨는 매전면 두곡리 574-1 등 2필지에 2022년 3월 25일 버섯재배사 건축을 득하고, 버섯재배사 위에 400kw 태양광 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 허가를 7월 21일 얻었다. 7월 22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업체측은 현재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은 21일 두곡리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태양광 시설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청도군에 태양광 설치 반대의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태양광 허가를 내준 청도군에 분개했다.


업체측 현장소장은 “버섯재배사 설치공사 시작할때부터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마을에 협조하는 마을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거환경 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마찰은 없어야 되겠지만,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할 시에는 법적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태양광 관련 업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여러부서가 담당하게 된다”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저촉받지 않는다”면서 “목적외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와 업체는 태양광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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