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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입산 전면 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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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입산 전면 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령

별도 해제 시까지 산림지역 입산 통제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청도군청사.jpg


청도군은 지난 1일 산림지역 출입금지와 화기사용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및 지속되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인한 산불 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행정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청도군 산림지역 전역에 대한 입산이 별도 해제 시까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달 22일 산불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이후 전 직원 2분의 1을 마을 책임구역에 배치해 마을 이장단, 의용 소방대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 시간대를 고려해 전문예방진화대 38명, 감시진화대 93명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8일 군수 주재로 열린 산불예방 긴급회의에서 실과소 및 읍면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것을 당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림연접지 주택 아궁이,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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