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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산불원인 논. 밭두렁 태우기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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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산불원인 논. 밭두렁 태우기 근절돼야

이근항 경감님.jpg

청도경찰서 금천파출소 1팀장 경감 이근항


요즘과 같이 농업이 기계화되기 전 과거에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이나 밭을 농부들이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 대부분 논 주변에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가뭄이 들 때 요긴하게 사용했다.

또 가뭄이 심하게 드는 해에는 이웃간에 물싸움이 비일비재 하다가도 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를 했다고 한다.


농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물가두기의 중요성 때문에 해마다 첫 쥐날(上子日)또는 정월 대보름 전날 농촌에서 논·밭두렁 등의 마른 풀에 불을 놓아 모든 잡충(雜蟲)을 태워 없앴다.

그리고 타고 남은 재가 다음해 농사에 거름이 되어 새싹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논·밭두렁 태우기를 고집했다.


하지만 지금의 농촌은 기계화되고 관정 등을 뚫어 수리시설을 잘 구비해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물 걱정할 것 없게 되었다.

또한 병해충 방재 방법이 발달해 병해충 걱정이 훨씬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산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이 연평균 546건이다. 주요발생 원인을 보면 실화 171건(31%), 논밭두렁 소각 60건(11%), 쓰레기소각 68건(13%), 담뱃불 실화 35건(7%), 성묘객 실화 17건(3%) 순으로 나타나며, 계절별로는 봄 303건 (56%), 여름 50건(9%), 가을 47건(8%), 겨울 146건(27%) 발생했다고한다. 특히 올해는 의성, 거창을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한다.


산림법에는 산림 100m이내에서는 불을 놓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실화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 불씨사용)에는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는 40년에서 1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 등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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