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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이면 카페 음료 10% 상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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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이면 카페 음료 10% 상시 할인"

지역 카페 24곳 동참
관광시설은 최대 50%

(사회보장과)청도군, 군민 대상 카페 할인혜택 시행 보도자료2.JPG

청도군은 12일부터 관내 24곳의 카페에서 청도군민 또는 군민이 포함된 일행 모든 고객에게 카페의 음료 전 메뉴(베이커리 제외)에 대해 1년 내내 10% 할인이 적용되는 군민 할인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군민을 대상으로 우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 시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청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청도군 제안에 카페 업주들의 동의 및 참여로 인해 이루어졌다.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는 지정 카페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 업주에게 보여주면 된다. 신분증을 제시한 군민은 물론, 군민과 동행한 일행 모두에게 즉시 할인이 이루어진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군민 대상 카페 할인 혜택에 적극 참여해 준 카페 점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통해 군민 스스로 애향심을 갖게 되고 동시에 관광객들에게도 관광친화도시 청도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친화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정의 3대 미래 비전 중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 청도”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11개 관광체험시설인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 △한국코미디타운(입장료, 공연) △프로방스 포토랜드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및 VR체험관 △영담한지미술관 △청도레일바이크 에서 군민 할인(최대 50%, 주말 30%)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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