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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체포·구속 관련 여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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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체포·구속 관련 여러 의혹

농촌 사람도 알아야겠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국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가 위협받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전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으나 체포 구속 전후한 의혹에 대해서라도 입법, 사법, 행정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답변을 바란다. 농촌 사람도 국민이기에 알아야겠다.


1)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불법이라는 의문이 있다.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 되어있고,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 보면 내란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예 틀렸다>라고 김종민 변호사가 문화일보에 보도했다. <헌법 84조에 의해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으니 연계 단계인 내란 수사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다.


2) 공수처가 경찰 지휘권이 없고 공수처의 영장을 경찰이 대신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경찰이 동원되는가? 경찰은 공수처의 하부기관인가? 형법 124조에 의하면 <직권남용으로 체포 구금을 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대통령 체포에 관련된 사람 모두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김종민 변호사가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장 등을 고발했으니,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3)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는데 체포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가? 


4) 당초 중앙지법 체포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설과 타진만 했다는 설이 있다. 어느 쪽인가? 기각되어 재청구하면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데 절차가 적법했는가?


5) 체포영장에 판사가 형소법 110조 111조 법률 배제를 명시하였는데 그 근거와 적법성 여부. 


6) 국민은 법을 존중하는 것이지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旗를 존중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이, 旗手에게 하는 경례가 아닌 이치이다. 입법권을 누가 법관에게 주었는가?


7) 체포 재발급 영장에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 배제가 명시되지 않아 먼저 발급된 체포영장과 상충된다.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틀렸다는 이치인데 어느 것이 위법인가? 아니면 둘 다 위법인가? 


8) 55경비단 대통령 관저 진입 승인 공문은, 경비단 직원을 압박, 관인을 가져오게 하여 공수처가 날인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렇다면 이는 원천적 위법 무효이다. 더구나 그 공문은 ‘공수처가 요청한 공문’ 위에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덧붙인 것이다. 어느 공문서에 쪽지를 덧붙인 회시나 허가가 있는가? 문제가 될 것을 알아서 덧붙인 경계선에 한번 더 날인하였으니, 확실한 위법 증거이고, 이를 행사 했으니 <공문서 위조및 동 행사>가 아닌가? 이런 공문에 의한 체포 구금이 유효한가? 특히 공수처는 경호처와 국군에 ‘영장 집행 방해 할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처벌받는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 이 사항 대통령 변호인단의 고발이있었으니 결과를 주시한다.


9) 체포영장 집행의 숱한 위법 불법에도 적부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한 법리는 무엇인가? 목적이 정당성을 가장하면 과정은 불법이라도 괜찮다는 논리인가? 


10)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므로 사법부가 논할 일이 아니라고 하며, 모 변호사가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 79초70, 64초3. 64초4. 64초5를 제시했다. 틀린 말인가?


11)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인데, 구속영장도 같은 법원에서 처리되었다.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열매는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으로 <위법한 체포에 의해 수집한 위법 증거는 효력이 없으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


12) 이X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가슴에 총을 쏘라고 하라.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는 결기를 보이라’라고 하자 공수처장은 ‘유념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국회의원이 공수처를 지휘하는가? 비겁하게 숨지 말고 국회 밖에서 당당히 밝혀야 한다. 


13) 대통령 불법체포 시도 현장을 막아선 여당 의원 40여 명 이외의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4) 권한대행 탄핵 의결이 ‘200명 이상이냐, 150명 이상이냐.’의 판단은 간단한 문제라고 보는데 헌법재판소가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5) 권한대행 탄핵의 적법 여부는 <권한 대 대행>의 행위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탄핵이 적법하지 않다면, 헌법재판관 2명 임명도 무효이기 때문에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17) 대통령 탄핵 심리를 급박하게 하는 이유가 야당과 모종의 커넥션 때문이라는 의혹은 모함이라면 해소해야 한다.


18) 경찰 출신 모 야당 의원이 ‘경찰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복하여 경찰은 야당 지시를 받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문제이다. 관련자가 거의 다 구속된 판에 무슨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당직 법관이 발급했을까? 무엇에 쫓기듯이 급박하고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가 아닌가? 이외에도 많은 의혹이 있고 적시한 것 중에도 잘못된 의혹도 있을 수 있으니, 우선 드러난 것에 대해서라도 국민에게 해명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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