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도 20호선 대천삼거리~지촌삼거리 급커브 구간이 전국 최초 이륜차 특별교통관리 지역으로 지정 됐다.<청도경찰서 제공>
청도경찰서는 3월 1일부터 청도군 운문면 국도 20호선상 대천삼거리에서 지촌삼거리 12km 구간을 이륜차 특별 교통관리 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 구간 도로는 운문댐을 따라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급커브길이 많아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주말에는 일시점 최대 100여대가 모여 곡예·과속운전으로 주말 가족 나들이객에게 사고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청도경찰서는 1년여에 걸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특수차량(TSCV)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 점검 및 전문 자문을 받아, 이륜차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3개 지점 갓길에 방호벽, 시선유도봉 설치 및 안전지대 노면 표시로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교통 안전 시설물을 강화했다. 또 과속 방지를 위해 양방향 후면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해 과속 이륜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이일상 청도경찰서장은 “2024년도 위 구간에 이륜차로 인한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신고 또한 다수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이륜차 운행에 대해서는 보호하겠으나 위법적인 운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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